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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하하나...

기사입력 2006.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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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간 세부담 조정안에 주목
     
    근로소득세 인하 여부를 놓고 ‘내리겠다’, ‘합의한 바 없다’는 여당과 정부의 시각이 상반돼 논란을 빚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전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율인하 또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책실무자인 재정경제부가 10일 ‘합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당장의 근소세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양측은 일단 시각차를 보이며 입장을 정리했지만, 근소세 인하에 대한 논란은 양측이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분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ㆍ3개각 이후 강봉균 의장 측이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 정국운영 방안을 끌고나가고 있고 주요 경제정책의 무게가 당 쪽에 쏠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소세 인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근소세 인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몇몇 여야 의원은 국회에 ‘과세표준구간 확대 방안’에 관한 몇 가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소득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신설 등을 통해 계층 간 세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

    이 중에는 특히 전체 소득세수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 인하하고 8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또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높이면서 전체 세수는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근소세는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전일 정부가 언급한 근소세 인하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장도 근소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인 과표구간 조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검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강봉균 의장은 또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노출시켜 종합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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