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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급식법 불합리"

기사입력 2006.07.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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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과다 의무 부과 지적 제기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직속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학교급식법 제2조)로, 급식시설과 급식비 일부를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식자재 공동 구매와 집배송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 업무를 국가가 지원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 재개정을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또 이 달 중에 개최될 '제15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2354개 급식소(초.중.고 865, 사립유치원 537, 보육시설 952) 가운데 2339개소(99.4%)가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전면적인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 비중이 높은 수도권 등 타지역 학교장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중앙정부의 의무를 지자체가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87억원을 투입, 2280개교 학생 35만 1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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