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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폭행 기간제 교사 해임

기사입력 2006.06.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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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A초교, "비교육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인정" 교장 직권 조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청소도구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기간제 교사가 해임 조치됐다.

     광주 A초교는 28일 "비교육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해 폭력을 행사한 이모 교사(56)를 교장 직권으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2002년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실내화를 정리하라는 말을 했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빗자루로 초등 1학년생을 수차례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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