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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8월31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8월31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구1ㆍ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등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등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등 환경ㆍ경제적 긍정효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에너지ㆍ기후변화 문제가 시대적 소명인 만큼 다각도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지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적시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필요필급한 사항일 것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시가지경관지구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는 면밀하고 촘촘하게 경관형성설계 지침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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