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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순천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05.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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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안읍성에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원 순천시 무상지원해 준 대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시장은 순천 낙안읍성에 박물관 신축을 계획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의 이사장 차모씨(여)가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원을 순천시가 무상지원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조 시장에게 주라며 지난 2003년 8월 건설업자 조모씨(39ㆍ구속)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김경재 전 의원에게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한 조 시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 시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2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조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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