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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사업에도 제한경쟁계약 적용

기사입력 2009.0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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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 소재지 광주광역시인 업체

    광주시는 중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대형사업에도 제한경쟁계약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2차분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을 공고하면서 대표사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폭 넓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및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까지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면허보완을 위해 5개업체 이내로 공동 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조건을 변경했다.

    - 2007년 발주한 1차분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사로 해 전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함. 이번 2차분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건설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하도록 조건을 제한함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2차분 공사는 1차분과는 달리 교량 재 가설 등이 포함돼 공사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측면도 있으나,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이 큰 대형공사도 과감하게 지역제한 조건을 두고 발주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천 교량경관조성사업은 도심을 관류하는 광주천 횡단교량 20곳을 문화수도 이미지에 적합한 교량으로 개선해 생동감 넘치는 도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로 지난해 9월 지정받은 바 있다.

    총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 20개 교량의 경관조형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경관조명 연출 디자인, 노후가로등 800본 교체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광주천 주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내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3차분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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