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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9.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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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상향 조정 골자

    광주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기업 지방이전 지원예산을 지난해 434억5천만원에서 올해 87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면서 지난 2일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신성장·고용 유망산업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기준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업당 지원액은 국비 증액분 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입한 경우 지급하는 입지보조금 지원액이 분양가액의 기존 40%내에서 64% 범위내로 늘어나며 시설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비의 기존 10%내에서 16% 범위내로 늘어난다.

    또한,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기존 초과고용 1명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을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전기업 보조금 확대를 발판으로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클린자동차 부품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광주의 대표산업인 광산업과 솔라시티 건설, 지역의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12개 자문기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기업 발굴의 실효성을 높여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관련 산업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유망기업을 타깃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와 함께 차별화된 유인책과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4기 출범후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이전기업 29개 기업, 1,050억원 투자, 923명의 고용창출을 포함해 국내외 303개 기업, 9,108억원 투자, 6,802명 고용창출을 이뤄낸 바 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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