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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고액 상습체납자 '꼼짝마'

기사입력 2008.10.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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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1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재정확충 기대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일제징수를 위해 11월~12월 두 달동안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부과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근절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특별 징수체제에 들어갔다.

    구는 이달 말까지를 자진납부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납세 안내문 발송, 고액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징수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 3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현장출장 징수 등 징수반을 일제히 가동, 체납액을 일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체납과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건축법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이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점검했다.

    이 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기한내 미납시 최대 77%의 중가산금 부과, 500만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교육도 병행되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해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인정받아 시장표창과 상사업비 9천만원, 시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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