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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흑산농협 첫 부실 퇴출

기사입력 2006.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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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전남지역본부, 28일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 사업정지 조치

     전남 신안군 흑산농협이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퇴출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8일 "농림부가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예금지급 정지상태인 신안군 흑산농협에 대해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 사업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자로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또 선임된 관리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등 20여명을 파견해 흑산농협 법인 소멸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흑산농협의 신용.공제 사업 등을 인수받을 인수조합 선정 등 최종 법인정리작업을 벌이게 된다.

     부실조합 강제퇴출을 규정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일선 조합이 소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흑산농협은 예수금을 초과한 과다한 대출과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로 연체비율이 50%를 넘는 등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지난해부터 인근 농협과 합병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조치로 예금주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예금 지급정지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조합 조기선정과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담보대출 등을 알선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흑산농협이 계속 영업할 경우 추가부실 발생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결정이 불가피했다"며 조합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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