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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기사입력 2006.08.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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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 소비자 민원 7월 말 현재 112건

     학습교재 판매업자들의 허위ㆍ과장설명에 따른 계약이나 청약철회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 민원은 112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말께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 민원 96건, 2005년 같은 시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76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학습교재 소비자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주로 2-3년에 달하는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고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부 이모씨(43)는 자녀들을 위해 신청했던 학습교재 계약을 철회했으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자 소비자 상담실을 찾았다.

     이씨의 경우 해당 학습교재 업체가 계약해지를 잘 해주지 않은데다 제공했던 사은품 가격을 위약금에 함께 부과하자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주부 박모씨(37)도 자녀들의 학습교재 계약을 철회하자 해당업체에서 24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일시납부를 요구했다.

     박씨는 소비자 상담실에 '위약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지역 일선경찰서마다 학습교재 업체와 학부모들간에 고소고발 사건이나 폭행사건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는 등 유사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학습교재 업체가 학부모들에게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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