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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기사입력 2006.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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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는 25일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과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최종선 전남도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나 정당활동을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짧고,정치신인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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