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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의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2006.08.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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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4일 5.31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광주 서구의원 당선자 김모씨(48ㆍ건설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조카이자, 선거 자원봉사자로 일한 또 다른 김모씨(3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3개월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수만건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 600여명에게도 지지를 독려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자 김씨는 지난 2-4월까지 민주당 당원과 시민배심원, 동문 등을 상대로 '우리동네 1등 일꾼' '전폭적 지지 호소'라는 식의 문자메시지 2만9100건을 발송한 혐의로, 조카인 김씨는 군인 653명에게 여대생 위문편지로 포장된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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