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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10월25일 보선

기사입력 2006.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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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2년ㆍ자격정지 2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59ㆍ전남 해남 진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이 지역 보궐선거가 10월25일 치러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재출마도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등과 범의의 연결을 통하여 공모하고 실제 행위자인 김모씨 일행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남군의원 김모씨와 선거책임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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