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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광주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06.08.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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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확보 위해 선심성 행사 기획 혐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청 공무원들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24일 선거법상 공무원의 기획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광주시 복지여성국 황모씨(46.여.5급)와 공보관실 노모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와 노씨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선거에 출마한 시장의 부인이 동석하는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용 기획 행사를 노골적으로 추진한 점은 설령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고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노씨는 지난해 11월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ㆍ유아 독서잔치 행사'를 기획ㆍ집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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