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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40대 공무원 벌금 1천만원

기사입력 2006.08.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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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 모 면사무소 직원 정모씨
     
     5.31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 모 면사무소 직원 정모씨(47ㆍ7급)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망각한 채 특정후보 편에 서서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점에 비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5.31 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기획과 기부행위,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법정 선거사무소이 아닌 비밀사무소를 개설, 운영해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박모씨(47ㆍ건설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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