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가 인권위, "인화학교 이사진 해임하라"

기사입력 2006.08.22 18:5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3월부터 직권조사 실시… 성범죄 혐의 6명 고발

     장애 여중생들의 집단 성폭력 피해 사건과 이를 둘러싼 해당 법인측의 반(反) 교육적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성범죄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산하 청각ㆍ정신지체아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인 인화원에서 최근 수년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확인, 감독 관청인 광주시에 법인 임원진 해임과 새 임원진 구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씨(59),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씨(35)를 포함,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수학교와 기숙사 교직원인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증언, 주변 정황 등으로 미뤄 중ㆍ고등부 학생들을 성폭행했거나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예외없이 고발키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진정한 것으로 인권위는 진정인측 주장과 정황 등으로 미뤄 진정사건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가 더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 법과 제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특히 직권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 배경에는 해당 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법인이 특수학교, 기숙사, 작업장, 근로시설 등 4개 시설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법인 전입금은 거의 없이 국비와 지방비 명목으로 연 평균 38억원 상당을 지원받았음에도, 사회복지사업법상 명시된 공익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사유 재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었음에도 재방방지 노력은 커녕, 이사회 내부 논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가 하면 설립 이사장의 아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당하자 되레 '불만 세력이 거짓주장을 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신고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 가해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대책논의가 전무했던 점 등도 법인 임원진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표준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광주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 피해 학생들을 위해 전문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해당 학교에 성폭력 전문상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인권위 발표 직후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기관인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이사진 해임 ▲법인 인.허가 취소와 공립학교 신설 등을 촉구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윤민자 지부장은 인권위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이었지만, 뒤늦게나마 인권위가 약자의 손을 들어줘 반갑고 고맙다"며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쉼표'이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인권적, 비인격적 범죄를 뿌리뽑는데 동력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책임한 행정 등을 비판하며 관할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대책위는 천막농성 100일째인 23일 오후 5시 농성장 주변에서 문화제 한마당을 열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