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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도시특별법 23일 법사위 상정

기사입력 2006.08.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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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도 광주시와 가진 정책간담회서 통과 약속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근간이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8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광주의 문화수도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2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총 46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지난해 10월28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 157명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사위원들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별법은 전체회의 상정 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논란이 됐던 특별회계 설치 문제가 당정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만큼 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최근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의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의 최대 난제로 부상된 특별회계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나라당도 광주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회기내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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