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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06.08.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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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18일 전형준 화순군수(5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구속 기소했다.

     5.31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이 기소되기는 1심 계류중인 오현섭 여수시장(56.유사기관 설치.이용 혐의)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나, 구속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지난해 9월께 기아차 광주공장에 실습나온 화순지역 잠재유권자인 고3 학생 50여명을 장성 Y식당으로 데려가 공짜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증정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화순 J중학교에서 열린 기아차 화순향우회 주최 모임에 참석해 수건 800여장(시가 240만원 상당)을 나눠 주고, 유권자 2291명의 당비 24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당시 드러난 것 이외에 추가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선거 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8일 전격 구속된 후 곧바로 광주교도소로 수감됐으며, 이후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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