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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5·18 희생자 유족은 기존 가점 적용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단 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 비율이 적용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험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 부여해온 가점도 폐지, 앞으로 한 과목이라도 과락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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