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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80%까지 대출’ 광고 전단 주의

기사입력 2006.08.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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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규제 받지 않는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 제동

    금융감독 당국이 제2금융권의 편법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초 보험사와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대출모집인들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과장광고 실태를 점검해 오는 31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최근까지 대출모집인들이 LTV 80%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광고물에 넣어 배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들의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은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동안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정해진 LTV 한도를 넘어 대출해 준다는 안내물을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해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모집인의 무단 광고전단 사용 실태와 LTV 한도 및 대출금리에 관한 과장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무분별한 상품소개 및 모집행위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저축은행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한 뒤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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