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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당부 문자메시지 구청장 후보 벌금형

기사입력 2006.08.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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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경선 앞두고 대거 발송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0일 5.31지방선거 당내 남구청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거 발송한 임모씨(48)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가 선거일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인데다 발송량도 2만건에 가깝고 전과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즉각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4월 8-9일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사이트에 접속케 한 뒤 선거구민 1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토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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