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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사입력 2006.08.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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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서 적잖은 행정 차질 예상

     5.31지방선거와 관련, 광주ㆍ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8일 전형준 화순군수(5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구속했다.

     5.31선거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광주ㆍ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이어 4번째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5.31선거부터 만 19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지난해 9월께 김모씨(54)와 짜고 기아차 광주공장에 실습나온 화순지역 고3 학생 50여명을 장성 Y식당으로 데려가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증정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중순께 화순 제일중학교에서 열린 기아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 모임에 참석, 수건 800여장(시가 240만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유권자 2291명의 당비 240만원 상당을 대납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강성국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1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 군수는 영장 발부 직후 광주교도소에 입감됐으며,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전 군수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소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장 공백으로 화순군은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잖은 행정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552명을 적발해 이중 전 군수를 포함, 307명을 구속했으며,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ㆍ기초단체장 100여명과 광역.기초의원 210여명 등 모두 31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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