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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전용도로 뒤늦게 지정 '물의'

기사입력 2006.08.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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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환도로 1구간 개통된지 6년 만에 지정공고

     광주시가 개통된지 6년여 동안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돼 온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최근 뒤늦게 자동차 전용도로(도시 고속도로) 지정공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는 통행 대상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 공방이 커질수 밖에 없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문흥 교차점-서광주역 나들목, 각화 나들목-문흥 교차점, 서창 나들목-산월 교차점) 28.7㎞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 개통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이미 설계속도 100㎞, 운용속도 90㎞의 고속도로인데다 통행제한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돼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돼 왔다.

     6년여 동안 오토바이나 자전거, 우마차, 손수레,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식돼 왔지만 법적으로는 일반도로였던 셈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개통시점에 '해당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는 시설 결정을 내린 뒤 도로법에 의해 별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빠뜨리는 행정착오를 범했다.

     광주시는 오토바이나 사람들이 제2순환도로에 자주 나타남에 따라 최근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 대상인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해당 도로 내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복잡해 질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한 시민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설 결정과 관계없이 지정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행정시스템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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