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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稅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2005.0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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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등 관광사업자 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혜택

      스키장 수영장 태권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토지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 관광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이나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은 건축물 부속토지 이외 사업용 토지는 보유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과세율이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0.2∼1.6%를 적용받아 최고 2.4%포인트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체육시설업의 사업용 토지는 기존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0.2∼0. 5%의 재산세와 1.0∼4.0%의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를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0.2∼0.4% 재산세와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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