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부가가치 돌연변이 난(蘭) 개발 성공

기사입력 2006.07.13 12: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방사선 기술 이용 … 대량 보급 길 트여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 분소 강시용 박사

    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관상용 난 돌연변이 신품종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개발, 대량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고가의 수입 난을 대체할 수 있게돼 외화 절약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야생 희귀난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 분소 방사선연구원 강시용 박사가 민간 난 전문업체인 바보난농원(대표 강경원)과 공동으로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연구를 수행하여 수입 동양난 심비디움(Cymbidium) ‘대국’의 돌연변이 신품종 ‘동이’와 우리나라 자생난 ‘석곡’의 돌연변이 신품종 ‘은설’을 각각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동이’와 ‘은설’은 조직배양 기술과 방사선 조사 기술을 접목, 원품종의 조직 배양체에 30~60Gy(그레이)의 감마선을 24시간 가량 조사해 생기는 돌연변이체 중 유용한 형질을 선발 육성함으로써 개발됐다. 두 품종 모두 원품종보다 잎 크기가 작고 잎 가장자리에 황금색 줄무니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 자연 상태에서 간혹 발견되는 돌연변이 난과 비슷한 형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동이’와 ‘은설’은 갈수록 늘어나는 종자 로열티 유출을 막고 유전자원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품종을 도입해서 이용하는 경우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벼,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식량 및 채소 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외국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로열티 부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30억원이었던 종자 사용 로열티는 올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 현상을 활용해 벼, 콩, 및 무궁화 신품종 등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로열티에 대응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훼류 및 자원 식물의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방사선 돌연변이 난 관련 용어설명

    1. 돌연변이 육종(mutation breeding)과 방사선 육종(radiation breeding)

    ; 방사선이나 일부 화학 약제를 식물체에 처리하면 일부 유전자나 염색체에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돌연변이체를 후대에서 선발한 뒤 유전적인 고정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유전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돌연변이 육종이라 한다. 그 중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방사선 육종이다. 자연 상태에서도 낮은 빈도의 자연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은 방사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 발생 빈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2. 돌연변이 난

    ; 난의 잎이나 꽃 모양 및 색깔 등이 기존 품종과 달리 특이하게 변화한 난으로 그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난 애호가들이 선호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도 다양한 돌연변이 난이 발견되기도 하며, 교배 및 방사선 등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에 의해 돌연변이 신품종을 개발할 수가 있다.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식물품종에 대해 국가간 협력, 법규 및 제도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UPOV는 불어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aection des Obtentions Vegeta blue’의 약자. 종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육종가 또는 개발국가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사무총장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협의하에 WIPO 사무총장이 겸임하고 있음.

    4. 품종 로열티 제도

    ; 품종도 특허와 같이 지적재산으로 인정하여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 종자/종묘를 증식하여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로열티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 또는 그 품종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까지 전 품목의 외국 종자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홈페이지
    http://www.most.go.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