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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선거보전비용 압류 '망신살'

기사입력 2006.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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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독촉 불구 납부 회피하자 지난 3월 급여도 압류

     전남 여수시가 거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의 급여를 압류한데 이어 선거보전비용 압류를 선관위에 통보했다.

     13일 시 세무과는 "김 의장의 선거보전비용이 3천만원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8년째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797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압류를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31 지방선거 직후 여수시 선관위에 4600여 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했다.

     도의원이 선거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한액이 4700만원으로, 선거 후 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한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7월말에 김 의장의 선거보전금을 최종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수차례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납부를 회피하자 지난 3월 22일 김 의장의 급여를 압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998년 여수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 1947만원을 최근까지 장기 체납하다 지방선거 전 3월께 500만원을 납부한 후 도의장 선거 직전 650만원을 납부해 현재 797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또한 광주 서구 광천동의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세도 11년째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모두 1억7000여 만원을 체납 중이다.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이상석 공동대표는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수장이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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