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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출마예정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06.07.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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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식사 제공 혐의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5대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가 혼탁ㆍ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공짜 식사를 제공한 광주지역 한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7.31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ㆍ전남에서 선거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교육위원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교육위원 출마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한정식집에서 광주 동, 북구지역 5개교 학교운영위원 6명(부인 포함)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뒤 처남 B씨(48ㆍ광주 D고 행정실 직원)에게 대신 지불토록 한 혐의다.

     선관위는 사전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인과 식사하던 중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학교 독서클럽 회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을 뿐 식대는 누가 냈는 지 모르는 일이고 식당에 처남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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