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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 2006.06.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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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31 지방선거 첫 당선 취소

     5.31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첫 당선무효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군수이자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 군수는 이번 판결로 현 군수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5년 동안 공무단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군수 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기부행위의 금액 또는 식사, 술과 안주 등의 가액, 그 대상 모임과 피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에 비추어,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의례적인 기부행위와 직무상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핑계로 기부행위를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군수는 2004년 10월 재경신안군향우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해 12월 친목모임에 식사대금으로 196만여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430여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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