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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업체 선정기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2006.06.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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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교조 광주지부 "업체 선정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주장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는 29일 "학교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급식개선 제언을 통해 "식중독과 같은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영 급식, 관리감독 기관 일원화, 검수 질 개선 등의 처방과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급식사고가 대부분 식재료에서 비롯되는 만큼 업체 선정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원산지.생산자 증명에서 경락 전표, 매입.출 전표, 품질검사서, 납품 현황, 위생관리 점검표에 이르기까지 식재료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이 가능토록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 선정 기준안에 '납품업체에서 직접 도축하지 않은 육류의 경우 부위, 암수,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실물을 비치할 것'을 명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납품단가 할인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계약기간 단서조항 삭제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의 평가 참여 재검토 등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선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기간이 이달말 만료돼 다음달 신규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인만큼 서둘러 업체선정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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