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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전국 첫 제정

기사입력 2006.06.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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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활동보조ㆍ주거환경 개선 예산지원 1~3급 해당 3천여명 혜택 볼듯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의회를 통과해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중중장애인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중증장애인 조례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ㆍ이동ㆍ상담, 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시민 2만507명의 연서를 통한 주민발의로 광주시에 제출됐으나 시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를 요구, 무산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광주시와 지원조례추진운동본부가 주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의회에 상정돼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임시회가 끝난 뒤 장애인들이 지원조례 제정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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