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차보험료 모델별 20% 차등 적용

기사입력 2006.06.21 21:5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내년부터 시행… 최고할인율도 보험사마다 달라질 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달라져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고할인율(60%) 도달기간(무사고 7년)이 보험사마다 달라져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대신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최고할인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과 승차인원에 따라 소형A·B, 중형, 대형, 다인승으로 나뉜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차종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최저 등급간 최고 20% 차이가 나게 했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고,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은 예외다.

    승용차의 연 평균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원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모델에 따라 최고 3만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난다. 대형차일수록 차이가 더 커진다. 차값이 비싸고 수리비도 많이 드는 외제차는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개선안은 또 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을 막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매년 1회 이상 손해율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율인상률 중 일부만 반영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앞으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현재 무사고운전 7년이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60% 할인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손해율에 따라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더라도 최고할증률 100%는 유지된다.

    가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는 할인·할증제 시행 한달 전에 이를 알려야 하고 한번 시행한 제도는 일정기간이 지나기 이전에는 바꾸지 못한다.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방안은 현재의 사고크기별 할증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감안,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면서 “할증계층에게 보험료를 더 받아 할인계층의 보험료를 낮춰주게 되면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