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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대학 총장실 불법 증축 말썽

기사입력 2006.06.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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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경우 외부 통로 없어 매우 위험 지적
     
    광주지역 모 사립대학이 총장실을 불법 증축했다가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광주시 남구청은 관내 이 대학이 지난 4월초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4층 본관 건물 옥상에 40여평 규모의 총장실을 증축해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현장 조사후 적발 당일인 4월24일 '1차 시정명령'을 하고 학교측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6월 1일께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및 한달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학측은 문제의 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5월말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버젓이 총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옥상으로 출입하는 문이 총장실밖에 없어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 통로가 없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관 건물 옥상은 당초 옥외 강의실로 지어졌으나 학교 측은 옥상 한 가운데에 조성된 화단을 없애고 총장실을 지어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구청은 오는 7월 5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재차 통보하고 대학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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