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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장 부인 등 3명 기소

기사입력 2006.04.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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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저녁식사 자리서 지지 당부 발언과 함께 초콜릿 제공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 예정자인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지지당부 발언 등을 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 정모씨(56)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을 위한 행사를 기획ㆍ집행했다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조치된 광주시청 5급 공무원 황모씨(46ㆍ여ㆍ복지여성국) 등 시청 공무원 2명을 공무원의 선거 기획행사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장 부인 정씨는 지난 2월14일 시청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을) 도와 달라'는 지지 당부 발언과 함께 초콜릿을 제공한 혐의다.

     또 시청 공무원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박 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선심성 행사를 기획ㆍ집행한 혐의로 지난 2월23일 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초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시청 주무과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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