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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대리투표 치열한 '법정 공방'

기사입력 2006.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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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전에 가까운 새로운 의혹도 제기

     지난달 치러진 광주 상공회의소 제19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대리투표 논란이 법정에서도 재연됐다.

     17일 오후 광주지법 제 9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 심리로 열린 '광주상의 마형렬 회장과 3명의 부회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신청인인 금호종금측과 피신청인인 마 회장측 변호인단은 40여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짜 임직원에 의한 대리투표 여부 ▲선거의 공정성 여부 ▲투표권 부여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금호측은 "위임 투표자 446명 중 대리투표 의혹이 짙은 156명을 상대로 노동청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미가입자로 나타났다"며 "이는 부정선거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마 회장측은 "현재까지 58명을 정밀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임직원이 25명, 배우자나 부자지간 6명, 위임인의 계열사 직원 9명, 대표이사 본인 3명, 상의 회원사 직원 14명, 지점장 1명 등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보험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비(非) 임직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휴.폐업 업체에 대한 투표권 부여문제에 대해 금호측은 "관행상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마 회장측은 "선거규정 어디에도 제약 근거가 없으며, 회원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폭로전에 가까운 새로운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마 회장측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석 과정에서 신청인(금호종금)이 최근 직무대행자로 추천한 M사(대표 김모씨) 직원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되레 신청인측이 불법 투표를 조장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측은 "마 회장과 업무상 친분이 두터운 일부 회사에서 4-6명 단위로 집단퇴사한 후 투표권이 부여된 회사로 위장입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 입사와 고용보험 위장 가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희 회장과 강행옥 총무이사가 금호측 변호인으로, 전직 판사인 양태열 변호사와 양시복 변호사가 마 회장측 변호인으로 각각 나서 눈길을 끌었다.

     3차 심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3차 심리 후 심문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금호종금과 거림건설은 지난달 27일 '광주상의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8일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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