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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검진 뒷거래 14개 병원 적발

기사입력 2006.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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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알선업체에 10-20% 수수료 제공하는 수법 무더기 처벌

     광주ㆍ전남지역 병원 10여 곳이 불법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건강검진을 유치하다 무더기 처벌받았다.

     17일 광주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알선업체를 통해 건강검진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제공한 광주ㆍ전남 지역 14개 병원 관계자를 의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병원들은 불법 알선업체로부터 관공서ㆍ기업체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건강 검진비 10-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A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대기업 직원 295명의 명단을 알선업체로부터 전달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해 42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대가로 420만원을 건넨 혐의다.

     광주 B병원은 알선업체를 통해 96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1억 5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려 수수료명목으로 1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알선업체를 통해 건강검진을 유치하면서 검진항목이 누락되는 등 검진 대상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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