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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만원 다발 → 100달러 지폐’ 왜?

기사입력 2006.04.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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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전달 도구도 ‘사과상자→100달러 지폐’ 왜? 
     
    ‘공천헌금으로 달러가 인기.’

    최근 박성범 의원이 공천희망자로 부터 케이크 상자에 든 21만달러(2억1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천헌금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공천헌금으로 1만원권 대신 100달러(사진)짜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금액일 경우 부피가 10분의 1정도로 작은데다 환전이 쉽고 자금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15일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인천 모지역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인 A씨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구의원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전의원은 B씨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행하던 1만원권 ‘사과상자’ 대신 달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작은 부피로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보통 만원권 1장의 무게가 1g으로 100만원은 100g 정도이다.

    사과상자에 만원권을 가득 담으면 2억원을 넣을 수 있는데 20㎏ 정도 무게가 나간다. 그러나 달러를 넣을 경우 박성범 의원의 경우처럼 케이크 상자에 21만달러를 넣을 수 있다. 무게도 2㎏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 10억원을 전달하려면 사과상자로는 5개가 필요하고 ‘차떼기’를 해야 하지만 달러는 케이크 상자 5개면 충분하다.

    케이크 상자는 가져 다니기도 편하고 의심을 덜 사기 때문에 최근 뇌물 전달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전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A 전의원의 경우 받은 달러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권 수표는 이서를 해야 하고 추적이 되지만 100달러는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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