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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양도세때 경비로 인정

기사입력 2006.04.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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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1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납부한 부담금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금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양도세 계산때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1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재건축 착수시점(2007년 1월1일)에 7억5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가 준공 시점(2014년1월1일) 1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또 개발비용 1억원, 정상상승분 2억원, 개발이익 3억원 등을 고려, 재건축 부담금으로 1억1500만원을 냈다.

     준공시점에 집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개발비용과 취등록세 등을 제외해 6억700만원이 된다. 1세대 2주택자를 기준으로 부담금에 대한 필요 경비를 허용하면 세금이 2억9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5700만원 줄어든다.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는 6900만원의 세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9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200만원이나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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