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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임이사, 사장이 직접 선임

기사입력 2006.04.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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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과 임원 모두 실적 저조할 경우 즉각 해임
    기획처, 1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발표

      내년부터 50인 이상 공기업의 상임이사를 사장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짧아지고, 연임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든다. 기관장과 임원 모두 실적이 저조할 경우 즉각 해임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기업 사장 임명시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5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배구조 개선이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공공기관 94개를 선정하고, 이를 수입구조에 따라 공기업(자체수입 비중 50% 이상) 28개와 준정부기관 66개로 구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해 그동안 주무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던 상임이사 임면권이 해당기업 사장의 손으로 넘어간다. 공기업 사장의 임원 통제력을 높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이루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공기업 사장 임명시 심의권을 행사한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임면권과 감사 제청권도 운영위가 쥐게 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대신 기관장의 임기는 현행 3년으로 유지된다. 기관장과 임원 모두 연임할 경우 임기는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는 사라진다. 경영 성과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의 연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장과 임원 모두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그동안에도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나 인사상 조치 권고 등이 가능했지만, 도덕적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 사례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게는 기관장 해임건의권과 감사요청권이 주어진다. 모든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도입된다. 총수입 비중이 90% 이상이고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된다.

     한편 운영위는 공공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영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기업의 경우 사업감독은 종전대로 주무부처가 맡되, 경영감독은 운영위가 하게 된다. 대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감독과 경영감독 모두 종전대로 주무부처가 하되, 운영위가 부처 공통의 경영지침을 제시해 경영감독의 통일성을 확보토록 했다.

     314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공시가 의무화된다. 인건비, 보수, 정원,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공기관 남설을 막기 위한 타당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운영위가 기관 신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공기업 사장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사장의 경영진 장악력이 높아지고 경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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