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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주신세계 배임 혐의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2006.04.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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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실시하면서 적정 가치평가 않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전 대표이사 권국주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 결과 정용진씨는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이들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해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하여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배주주의 부당이득 취득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러한 사례들은 이사진의 묵인 내지 사실상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로서, 이번 형사고발은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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