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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형사처벌 받는다

기사입력 2006.04.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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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6일 음악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노래연습장에서 접대원으로 일하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주인은 물론이고 도우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음악산업진흥법안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들이 출연해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란 퇴폐 영업 행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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