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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연간 보수 4231만원 확정

기사입력 2006.04.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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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광주시의원의 연간 보수가 4231만원으로 확정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홍기문 전남대 교수)는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2431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연간 보수를 4231만원으로 확정해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결정 기준으로 시의 재정력 지수와 시의원의 업무성격, 도시민 4인가족 생계비 수준, 시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6가지안을 놓고 격론 끝에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3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와 2차례 공청회를 참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 네티즌들로 부터 의견수렴을 거쳤다. 448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대로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3200-4000만원은 18%, 4000-4800만원 18%, 4800-5600만원 10%, 5600-6400만원 5% 등의 순이었다.

     홍기문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원의 업무성격, 주민대표성, 광주시의 재정능력과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 취지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사이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될 경우 올 1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회의 참석시 하루 11만원 등 연간 312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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