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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 최대 월20만원 제한

기사입력 2006.04.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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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사업자(CP) 가져가는 정보이용료 별도 부과

    앞으로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보면 내야 하는 데이터통화료의 부과 상한선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CP)가 가져가는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조만간 특정요금제 가입 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월 데이터 통화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월에 거액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중학생이 생기는 등 데이터 요금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 이용료 370만원 중 200만원이 데이터 통화료였다.

    KTF는 4∼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기로 했다.SK텔레콤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LG텔레콤의 경우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TF 관계자는 “요금 중 데이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데이터통화료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들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만원 한도 설정은 만일의 경우를 막자는 취지이며 이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기본료나 가입비없이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선 정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데이터 통화료가 20만원 넘게 나오면 전화를 해 인지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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