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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도올 김용옥 ‘막말’ 방송에 권고

기사입력 2006.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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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저주받을 사람”표현하는 등 욕설과 막말 사용 파문
    SBS 라디오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
     
    도올 김용옥 전 순천대 석좌교수의 ‘막말’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SBS 라디오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가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중권의…’가 지난 8일 김 교수의 대통령 비판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막말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6조(품위유지) 1항 및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고를 의결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진중권의…’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욕설과 막말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위가 이번 심의에서 지적한 김 교수의 막말은 크게 세 부분. 진행자(진중권)가 전화통화를 통해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김 교수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신(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이 사태를 그대로 타성대로 강행을 시킨다면 내가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기라도 하겠다.

    날 찍어 죽이고 하려면 하라”고 한 부분과 전북지역 관료들을 가리켜 “관료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비전도 없고…(중략). 이런 개XX들이지”라고 말한 대목, 또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하고싶다고 한 데 대해 “아 그거 미친 소리예요 미친소리. (중략) 퇴임은 무슨 얼어죽을 퇴임이야”라고 표현한 점이 문제시됐다.

    이 밖에도 방송위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한 SBS ‘8시뉴스’(2006년 3월 8일 방송)와 방송광고 금지 품목인 담배 신제품을 필요 이상 부각시켜 방송한 JIBS(제주방송) ‘저녁뉴스’(2006년 2월 27일 방송)에도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2조(공개금지) 1항 2호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2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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