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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대한주택공사 고발

기사입력 2006.03.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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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회피한 채 세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해준 혐의

     광주지역 한 일선구청이 주택공사를 주택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7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한주택공사 광주ㆍ전남 본부 본부장과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동촌마을(1442가구) 상가 내 점포 주인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북부서에 고발했다

     북구청은 '상가 소유자인 주택공사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한 채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동촌마을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가 내 일부 점포들이 통로ㆍ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불법 개축, 점포공간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통행 등이 너무 불편하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북구청은 지난달 15일 해당 상가를 상대로 불법 증ㆍ개축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세입자 A씨(47)의 10여평 규모 점포는 아예 벽을 뜯어낸 뒤 20여평을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세입자 B씨(39)의 점포는 일부 공간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상가 소유자인 주택공사 광주ㆍ전남본부에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곧바로 내렸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1주일 뒤 상가 소유권을 세입자들에게 이전해 버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상가 소유자인 주택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해 준 것 같다"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주택공사 관계자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공사 관계자는 "동촌마을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이 이미 분양대금까지 전부 지불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다소 늦춰져진 상태였다"며 "더구나 상가 주인들에게 원상복구 등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주택법위반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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