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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56만원↓ 국민연금 전액 수령

기사입력 2006.03.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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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경과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돼 월소득이 156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납부기한 경과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인 156만6567원으로 정해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만5000여명이 추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이 지급됐다.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때에도 월 42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급여지급이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연금을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넘을 때마다 5%씩 추가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돼왔던 것을 최초 3% 가산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해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만1700원을 내는 24등급 가입자가 미납 후 7개월이 지난 경우 종전에는 1만5250원의 연체금을 내야 했으나 915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시켜 지자체에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던 것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 등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생략시켰다.

    또한 가족수당과 유족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근로자가 개별납부한 기여금 반환시에는 쌓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고쳤다.

    복지부는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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