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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첫 '합법적 공무원노조' 탄생

기사입력 2006.0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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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24일 전남도교육청 노조에 설립신고증 정식 교부

     광주ㆍ전남지역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친 첫번째 공무원 노조가 탄생했다.

     24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광주ㆍ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도 교육청이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정식 교부받았다.

     도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설립총회를 열고 행정과 조홍석씨(46.6급)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한 데 이어 21일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법적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check-off제)하고, 사용자인 교육청을 상대로 근무 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과 단결권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노조가입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며 합법적 공무원노조 설립을 하지 않고,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도 교육청 합법적 노조 설립은 광주.전남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제안이나 건의 수준의 협상이 이젠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돼 직원들의 지위나 처우가 한층 강화되고, 쌍방향식 의사소통도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원는 전체 6급이하 직원 4600여명 중 제한대상 일부 부서 직원을 제외하면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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