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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부터는 일체 담배 못 핀다"

기사입력 2006.02.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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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22일 '담배제조및매매 등의 금지에관한법률(안)' 입법 청원서 제출

    10년 후에는 담배제조 및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 등은 22일 '담배제조및매매 등의 금지에관한법률(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안은 담배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 원장에 따르면 담배에는 69종의 발암물질,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해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흡연율을 충분히 낮춤과 동시에 담배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담배를 제조하거나 제조할 목적,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 등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매매의 알선·소지·소유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법안에는 박재갑 원장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 158명이 함께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19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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