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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도 국선 전담변호사제 시행

기사입력 2006.0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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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경ㆍ허붕회 변호사 전담변호사로 지정 내달 1일부터 본격활동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에 이어 광주에서도 국선 전담변호사제가 도입, 시행된다.

    광주지법은 22일 "대법원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김시경, 허붕회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지정, 다음달 1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선 전담변호사는 일반사건은 맡지 않고 국선변호만 담당하게 되며, 변호사 선임능력이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사선변호인에 비해 열의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난이도와 변론기간 등을 고려, 건당 최고 70여만원까지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 변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한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만 맡도록 업무량도 제한된다.

    안정된 지위를 위해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물적지원 시스템도 마련된다.

    또 수석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 국선변호 전담 계약의 적합성과 기간연장, 해제 등을 심의하고, 성실한 변호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도 펴 나갈 계획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 전담제는 유능한 국선변호사 확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섬기는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새기는 데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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