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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두산 판결' 불만, 쌍용 총수 '실형'(?)

기사입력 2006.0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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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공식석상서 '두산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서울중앙지법 17일 선고공판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법원이 쌍용건설 총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두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진데다 네티즌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기업인들에 대한 법 집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3곳에서 4000여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특경가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영인으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임직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해도 실형 선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 대법원장이 법원의 '두산그룹 형제의 난'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뒤 나와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 대법원장은 '두산 판결' 다음날인 지난 9일 승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20여명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백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향후 두산 형제의 난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씨와 박용성씨 형제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각각 선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죄가 무겁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한 것에 대해 '돈 있는 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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