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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역모기지’ 내년 도입

기사입력 2006.02.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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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주택담보로 매달 연금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택을 은행 등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시가격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금융기관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이나 금리 등의 변동 위험에 대해 공적보증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종신형 역(逆)모기지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2008년 시행하려던 일정을 1년 앞당겨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억∼8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같은 조건에 맞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에서 77만가구로 추정된다.”면서 “이 가운데 2%인 1만 5000가구가 10년 이내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감정가격으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5세 고령자가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6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집 값이 떨어지거나 가입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아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해 종신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가입자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가진 고령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연간 총소득 1200만원 이하이면 재산세 경감과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출받을 때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설정액의 0.2%)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액의 1%)도 면제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금융기관이 보증 목적의 기금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각각 면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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